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7조(보조인)듣기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補助)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