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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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제7장 법령해석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15>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