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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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