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4조(법제업무 지원)
① 법제처장은 영 제29조ㆍ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8.8.29, 2019.6.28>
②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