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9(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6.9][제27조의8에서 이동 <2017.5.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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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7장 법령해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6.9][제27조의8에서 이동 <2017.5.8>]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