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듣기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1.12.1>[제목개정 2021.12.1] 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