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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제처 직제 › 제2장 법제처

법제처 직제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2026.5.6>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3.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송무업무의 수행

16.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7. 보안에 관한 사항

1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9.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2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22.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2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24.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6. 통일 법제의 조사ㆍ연구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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