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2018.3.30, 2018.7.30, 2021.2.25, 2021.12.14, 2026.5.6>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3.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송무업무의 수행
16.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7. 보안에 관한 사항
1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9.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2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22.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2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24.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6. 통일 법제의 조사ㆍ연구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