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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제처 직제 › 제2장 법제처

법제처 직제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2.8.13, 2013.3.23, 2018.7.30, 2021.1.5>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2. 삭제<2018.7.30>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4의2. 삭제<2018.7.30>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삭제<2018.7.30>

8. 삭제<2018.7.30>

9. 삭제<2018.7.30>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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