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7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 <개정 2018.3.30, 2022.12.27>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9.6.18, 2022.12.27, 2026.5.6>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8.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9.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및 관리
10.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1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ㆍ지원 및 총괄
[본조신설 2016.9.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9.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