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7조의2(법령정비국)
① 법령정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등의 발굴 및 정비
4.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
5.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관련 조사 및 연구
7. 입법영향분석 및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
8.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9.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10.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본조신설 2026.5.6]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