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5.15>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개정 2018.5.15>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신설 2018.5.15>
[제목개정 2018.5.15]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