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