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사항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