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자체평가)듣기 법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해부터 2년 전에 해당하는 해마다 실시하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