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 현황
3.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4. 교육과정
5. 학생의 강의 평가
6.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7.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8.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9.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11.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