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3>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 심의대상인 대학의 장
나. 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ㆍ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 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