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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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하여야 하는 교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