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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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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

2. 제3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③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④ 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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