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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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교육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