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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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 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