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듣기 ① 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② 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7.3] 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