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라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동의를 받아 벤처기업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7.3>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