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6(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영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1.17]
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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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1.17]
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