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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19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7, 2023.7.3, 2023.11.17, 2024.7.10>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 배치도

3.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설치동의서(신청인이 학생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는 자가 그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4.7.10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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