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3(벤처기업 주간)
① 법 제16조의21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은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행사
2.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체험 및 교육행사
3.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판로개척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학술회의
4.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및 발표회
5. 그 밖에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30][종전 제11조의13은 제11조의14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