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2.7.26, 2023.11.7>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전문개정 2008.11.4][제11조의19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20은 제11조의21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