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0.4.20][전문개정 2008.11.4][제11조의20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21은 제11조의22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