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21.2.2>
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ㆍ통신ㆍ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촉진지구의 명칭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8.11.4][제11조의21에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