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12.5, 2022.1.21>
[전문개정 2008.1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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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12.5, 2022.1.21>
[전문개정 2008.1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