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전문개정 2010.4.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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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전문개정 2010.4.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