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4.6.30, 2020.5.12, 2024.7.2>
1. 일반정보: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 제품 및 그 변경사항
2. 재무정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 투자 관련 정보: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목 (1)부터 (8)까지 규정된 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
4. 삭제<2020.5.12>
5.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8.1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