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6(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3조의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