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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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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15.5.18>

② 삭제 <2015.5.18>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23.1.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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