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8(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15.5.18>
② 삭제 <2015.5.18>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8은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23.1.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