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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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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7.7.26>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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