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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호ㆍ제3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1조의5 후단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를 각각 "특허청(지식재산인력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Commissioner"를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91호,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연수 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현장연수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현장연수 확인서로 본다.

제3조(변리사 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변리사 등록부로 본다.

부칙 <제513호,2023.7.4>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1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7.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6.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17조의2제4호, 제19조제2호 및 제24조의13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제56조제2항제4호, 제59조제4호, 제61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4호 및 제82조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6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을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하고, "특허법인을"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을"로 한다.

제42조제4호, 제48조제2항제4호, 제54조제6호, 제54조의4제6호, 제67조제3호 및 제106조의16제4항제3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7호서식부터 별지 제59호서식까지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277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0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200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00.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자격자동취득자의 변리사자격증 교부신청 등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법(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호,1999.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리사등록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