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리령 지식재산처 소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집합교육)
①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교육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9.1][종전 제2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6.9.1>]
제3조(현장연수)
①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9.1]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
1.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9.1]
제4조의2(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2017.5.11, 2025.10.1>
1.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만,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만 첨부한다.
가.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나. 제2조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1부
라.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 1장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1,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12.31][제2조에서 이동 <2016.9.1>]
제5조(응시원서)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1. 사진 1장
2. 삭제<2016.9.1>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을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9.1>
③ 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6.9.1, 2023.7.4>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31]
제7조
삭제 <2016.9.1>
제8조
삭제 <2011.6.29>
제9조
삭제 <2011.6.29>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0조(변리사 등록료)
법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업ㆍ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증명하는 서류(휴업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한 변리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무소 설치ㆍ이전ㆍ폐지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합동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의 규약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변경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를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합동사무소 해산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7.4]
제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제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2.12.31]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23.7.4>
[전문개정 2012.12.31][제목개정 2014.1.29]
제11조의5(해산신고)
제12조(위원회 출석 통지)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