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해산신고)듣기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2025.10.1>[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