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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2조(집합교육)

①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교육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9.1][종전 제2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6.9.1>]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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