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12.27, 2025.10.1>
1.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9.1]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