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임원)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14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14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