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8>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연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17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