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4(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9>
1. 성명
2. 출생연도
3. 사무소 정보
4.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5. 변리사 등록일
6.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7. 전문분야ㆍ전공ㆍ학과ㆍ학위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8.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9. 그 밖에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