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변리사회의 조직 등)
① 변리사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리사회의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변경
2. 예산 및 결산
3. 그 밖에 이사회 또는 변리사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변리사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12.28][제목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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