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0조(변리사회의 회칙)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2. 회의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변리사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지식재산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임원과 회원에 관한 사항
2. 회의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변리사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