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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전문개정 2011.5.24][헌법불합치, 2020헌바21, 2020헌바56(병합), 2026.4.29 변리사법(2013.7.30 법률 제1196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7.10.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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