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7조(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5.24][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5.24][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