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8조(업무의 위탁)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리사회 또는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리사회 또는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