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2. 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3. 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4. 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 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