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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2. 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3. 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4. 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 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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