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