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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16(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 등]

①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1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특허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3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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